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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책정보

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개편 방안

소관부처 산업통상자원부
발표일자 2025-02-26

정책배경

□ ‘15년 파리협정 타결, ‘21년 COP26에서 국제감축사업 시행근거인 파리협약 6조 이행규칙 합의후, 우리나라도 온실가스 국제감축 추진 o 탄소중립 녹색성장기본법, 시행령(‘22.3월), 고시(’23.1월) 등 법적 근거 마련, 국제감축 심의회 설치 등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o 국가결정기여(NDC)중 국제감축목표를 3,750만톤으로 상향(+400만톤, ‘23.3월)하고, 전체 온실가스 감축목표(2.9억톤)의 12.8%로 설정 □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파리협정 6.2조 협력적 접근법의 이행을 위한 기본적인 틀을 마련하고 기업의 투자지원 체계도 구축 o 외교부(협정)·산업부(MOU) 등 관계부처가 27개 우선협정 대상국을 선정하고 다수의 국가와 협정, MOU 체결 또는 협상 진행 o ’23년부터 기업의 국제감축사업에 대해 타당성 조사와 투자지원 사업을 시범 추진(산업부, 환경부 등) □ 그러나, 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NDC 달성에는 근본적 한계가 있어, 기존 추진방식에 대한 재검토와 추진체계 재정비 필요 o 대부분 사업의 온실가스 감축 규모가 연 10만톤 수준으로 NDC상 국제감축부문 목표에 크게 부족한 규모 o 수천 ~ 수만 개의 사업을 정부가 검토·승인 및 관리(MRV), 실적 이전까지 담당하는 것은 인력·조직에 부담이 크고 행정비용이 과다 o 기선정된 사업들도 유치국의 이행준비(Readiness) 부족, 입장 변경 등의 문제로 이행이 지연되고 있어, 사업 성과 도출 지연

정책내용

□ 국제감축사업 추진방식 다변화 o 유치국-투자국(우리나라) 정부(지방정부 포함)가 중심이 되어 상호협의 하에 대형사업을 하향식(Top-Down) 기획 o 양자/다자협정 등을 활용한 기업의 국제감축 사업에 대해 기존의 투자지원사업을 통해 설치비 등 자금지원 지속하고 대형화 유도 □ 국제감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양자협력 고도화 o (G2G) 양국 정부간 국제감축사업 개발과 사업을 위해 협정, MOU와 별개로 가칭 「협력적 지속가능 발전 프레임워크」(CSDF) 체결 추진 o (B2G) 기업 주도 사업을 위해 기존 체결되거나 추진 중인 양자협정(외교부), MOU(산업부)의 이행 관련 하위규범의 제정 등 지속 추진 o (ODA) 국제감축사업의 기반조성을 위해 국제기구를 활용한 ODA를 통해 이행준비(Readiness) 확보 추진 □ 기업의 국제감축 참여 활성화 지원 o (홍보) 국제감축사업에 대한 인식제고, 정부지원 방식, 해외 유치국 제도 소개 등을 위해 다양한 방식의 홍보활동 추진 o (기업지원 거점) 허브 앤 스포크(Hub&Spoke) 방식으로, 코트라 본부(Hub) 전문인력을 강화하여 수요에 따라 탄력적 거점(Spoke) 운영 추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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